서울시, ‘입체공원 제도’ 본격 시행…“서울 전역, 녹색으로 채운다”
서울시, ''입체공원 제도'' 본격 시행…"서울 전역, 녹색으로 채운다"
- 입체공원 입지·규모·조성·관리 운영기준 마련… 전국 첫 사례로 3월부터 적용
- 도심 내 한정된 토지자원 활용 해법 제시… 도시기능 복합화, 보행?녹지연결 등 효과
- 市, 규제철폐안 6호 주변공원 충분하고 공공성 확보되면 입체공원도 의무확보공원 인정
- 정비사업 내 입체공원 조성시 특수성 고려해 설치비용 인센티브 제공… 신속통합기획 등에 적극 활용
□ 서울시는 개발가용지가 한정된 도시공간에서 토지자원의 효용성을 높이고 다양한 공원녹지 확충을 위해 ‘입체공원’ 제도를 도입하고, 입체적으로 조성되는 공원이 본래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‘입체공원 설치·운영 기준’을 마련, 3월부터 전격 시행에 나선다.
□ 이번 조치는 도시공원을 타 시설과 복합하여 입체적으로 조성하면서도 품질 좋은 공원으로 확보 될 수 있도록 입체공원에 대한 입지기준, 계획기준, 관리·운영 등에 관한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으로 시는 이를 통해 시민들이 생활권 내에서 좀 더 가까이 더 다양한 기능의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.
□ 서울시는 최근 도시 내 입체적 공간 활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입체공원 개념을 도입했으나, 이를 적용할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이에 실효성 있는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.
○ 서울시는 지난해 3월 입체공원 도입을 발표하고,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부서 TF 및 도시계획·공원 등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거쳐 세부 기준 마련을 준비해 왔다.
□ 이에 따라 입체공원은 대규모 정비사업 추진 시 공원이 충분히 조성돼 있고, 입체적 공간 활용이 유리한 지역에 적용될 수 있다. 또한 「공원녹지법」에 따른 의무확보 공원으로도 인정돼,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개방된다.
○ 서울시는 규제철폐 제6호로 입체공원 제도 도입을 발표한 바 있으며, 미아동 130번지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를 입체공원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.
□ ‘서울시 입체공원 기준’은 공공성과 사업성을 함께 고려한 세부 가이드라인(지침)으로,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입체공원의 개념과 설치 가능 지역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담고 있다.
○ (개념) 입체공원이란 ‘입체적으로 공간을 활용’해 조성하는 공원으로 공원 하부가 인공지반으로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설치되는 공원을 말한다.
○ (입지기준) 도시기능 복합화, 보행 및 녹지 연결 등을 위한 입체적 공간활용이 유리한 지형으로 토지 여건상 자연지반 공원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 한해 입체공원을 허용하게 된다.
▶ 공원 하부 건축물은 공공시설 및 지역 편의시설로 입체복합화 가능하고 구조물(도로, 철도) 상부 공원 조성으로 단절된 지역 간 연결을 추진
□ 또한 공원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계획기준과,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성기준도 구체화했다.
○ (계획기준) 입체공원 면적은 3천㎡ 이상, 폭원 30m 이상 확보해야 한다.
○ (조성기준) 입체공원 20% 이상은 지면에 접해야 하며, 지상층에 주요 보행동선과 연계하고 독립된 수직이동 시설을 확보해 상시 개방해야 한다.
▶ 최소 토심 2m 이상, 건축물 균열 방지 위한 방수·방근층 확보
□ 이번에 마련된 입체공원 기준을 통해 대규모 정비사업 시 기존 대지로서의 소유권은 민간이 유지하면서 상부에는 입체공원을 조성하고, 하부 공간을 활용해 지역 편의시설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.
○ 공원 하부 공간을 복합화 해 주차장 또는 지역과 함께 쓰는 편의시설로 활용하거나 지역에 부족한 공공시설로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된다.
□ 시는 인공지반에 조성되는 입체공원을 법적으로 의무 조성해야 하는 공원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연지반의 기부채납 공원과 동일한 수준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으며 본 기준의 적용을 통해 공공성 등을 확보하게 한다는 방침이다.
□ 아울러, 시는 입체공원의 구조적 안전성(최소토심 확보 위한 구조보강 등)을 확보하고 유지·관리(방수방근층 확보, 자동관수시스템 도입 등)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대규모 정비사업 시에는 입체공원 설치비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.
○ 입체공원의 특성을 고려해 양질의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설치비용에 대해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. 다만, 공원의 품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유지관리를 확보하기 위해 입체공원의 조성단가에 대한 기준도 제시한다.
□ 서울시는 이번 규제철폐 기조에 발맞춰 정비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제도를 적극 적용하며, 특히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.
○ 그동안에도 신통기획을 통해 정비사업의 신속한 절차 이행을 지원해 왔듯이번 입체공원 제도 적용도 신통기획을 적극 활용하겠단 입장이다.
○ 입체공원 적용 여부, 규모 및 형태 등은 신통기획 과정에서 사업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충분한 공원 기능발휘와 공공성이 확보되는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는 방침이다.
□ 구체적으로, 시는 지형 단차를 활용해 시민 접근성이 높은 위치에 다양한 형태의 공원을 조성하고, 하부 공간을 지역 편의시설로 연계해 자연스럽게 개방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. 이를 통해 양질의 공원을 확보하면서도 접근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.
□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“입체공원은 단순히 사업성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, 녹색 공간인 공원을 서울 전체에 채울 수 있는 새로운 방식”이라며, “서울시는 규제철폐에 대한 시민 의견을 경청하고, 지속 가능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혁신적이고 유연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