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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공고
서울시 중랑구 공고• 2026년 3월 13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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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6-452호
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공고
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-767호(2026.3.12.)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2026년 3월 13일
중 랑 구 청 장
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지역 : 2개소
- 지정기간: 2026년 4월 4일부터 2027년 4월 3일까지
|
대상 지역 |
면적(㎡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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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지정 |
재지정 |
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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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화동 122번지 일대 |
70,448 |
70,448 |
공공재개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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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목동 174-1번지 일대 |
35,969.7 |
35,969.7 |
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|
2.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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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 도 지 역 |
면 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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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지역 |
주거지역 |
6㎡ 초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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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업지역 |
15㎡ 초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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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업지역 |
15㎡ 초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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녹지지역 |
20㎡ 초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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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 |
6㎡ 초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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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 : 서울부동산정보광장(land.seoul.go.kr)에서 확인
※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토지이동 및 등록사항정정 토지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최종 조서는 허가구역 지정도면(구역 설정)을 기준으로 함
4. 허가구역 지정 지형도 : 붙임122 참조
※ 토지e음(http://www.eum.go.kr)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세부정보를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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