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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목본동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(경미한 변경)인가 고시
서울시 중랑구 고시• 2026년 9월 3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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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목본동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(경미한 변경)인가 고시
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본동 106-5번지 일대 「면목본동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」조합설립(경미한 변경)인가 신청과 관련하여,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조합설립(경미한 변경)인가 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26. 9. 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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