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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미아파트 공공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(변경)인가 고시
서울시 중랑구 고시• 2026년 9월 3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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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미아파트 공공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(변경)인가 고시
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188-1번지 일대 「장미아파트 공공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」의 조합설립(변경)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조합설립(변경)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26. 09. 0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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