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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봉1동 222-65 외 1필지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를 위한 주민공람공고

서울시 중랑구 공고2026년 9월 3일
붙임1 공고문(중랑구 공고 제2026_1287호) 상봉동 222_65 외 1필지 자율주택정비사업.pdf
붙임2 공람의견서(222_65 외1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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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6 1287

상봉1222-65 1필지 자율주택정비사업

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를 위한 주민공람 공고

1. 우리 구 상봉1222-65 1필지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하여,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있어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9조 제6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관계서류의 사본을 일반인, 토지등소유자, 조합원, 또는 그 밖에 이해관계자에게 공람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. 상봉1222-65 1필지 일대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, 공람 기간 내에 중랑구청 주택개발추진단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
202693

중 랑 구 청 장


. 공람기간 : 2026. 09. 03. ~ 2026. 09. 17.

. 공람장소 및 의견제출 장소

- 중랑구청 2층 주택개발추진단 (중랑구 봉화산로 179)

. 공람내용 :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관계 서류

. 의견제출 : 공람 기간 이내 서면으로 의견서 제출

.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내용

1) 사업명칭 : 상봉동 222-65 1필지 자율주택정비사업

2) 위 치 :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동 222-65 1필지(-67)

3) 시행면적 : 271

4) 사업시행자(변경)

- 기존 : 주식회사 신영부동산신탁(대표자 박순묵)

- 변경 : 원영이앤씨 주식회사(대표자 박진성)

5) 시행기간 :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30개월

6) 건축규모 : 지상6, 공동주택(도시형생활주택(단지형다세대)) 1개동, 11세대

경미한 평면 변경으로 인한 건축면적(0.21), 연면적(1.22) 감소

7) 관계도서 : 중랑구청 주택개발추진단 부서 비치

. 본 사업시행계획 등은 관계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, 주민공람 공고 의견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. 본 공고 내용은 토지등소유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할 계획이며, 미수령자에 대해서는 이 공고로써 통지를 갈음합니다.

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랑구청 주택개발추진단(02-2094-6903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붙 임 공람의견서 서식 1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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