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봉1동 222-65 외 1필지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를 위한 주민공람공고
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6 – 1287호
상봉1동 222-65 외 1필지 자율주택정비사업
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를 위한 주민공람 공고
1. 우리 구 상봉1동 222-65 외 1필지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하여,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있어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제29조 제6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관계서류의 사본을 일반인, 토지등소유자, 조합원, 또는 그 밖에 이해관계자에게 공람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. 상봉1동 222-65 외 1필지 일대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, 공람 기간 내에 중랑구청 주택개발추진단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2026년 9월 3일
중 랑 구 청 장
가. 공람기간 : 2026. 09. 03. ~ 2026. 09. 17.
나. 공람장소 및 의견제출 장소
- 중랑구청 2층 주택개발추진단 (중랑구 봉화산로 179)
다. 공람내용 :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관계 서류
라. 의견제출 : 공람 기간 이내 서면으로 의견서 제출
마.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내용
1) 사업명칭 : 상봉동 222-65 외 1필지 자율주택정비사업
2) 위 치 :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동 222-65 외 1필지(-67)
3) 시행면적 : 271㎡
4) 사업시행자(변경)
- 기존 : 주식회사 신영부동산신탁(대표자 박순묵)
- 변경 : 원영이앤씨 주식회사(대표자 박진성)
5) 시행기간 :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30개월
6) 건축규모 : 지상6층, 공동주택(도시형생활주택(단지형다세대)) 1개동, 11세대
※ 경미한 평면 변경으로 인한 건축면적(0.21㎡), 연면적(1.22㎡) 감소
7) 관계도서 : 중랑구청 주택개발추진단 부서 비치
바. 본 사업시행계획 등은 관계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, 주민공람 공고 의견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. 본 공고 내용은 토지등소유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할 계획이며, 미수령자에 대해서는 이 공고로써 통지를 갈음합니다.
사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랑구청 주택개발추진단(☎02-2094-6903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붙 임 공람의견서 서식 1부.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