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공고
◎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6–1248호
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공고
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라
국토교통부공고 제2026-1105호(2025.8.20.)로 재지정 공고된
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6년 8월 24일
중랑구청장
1. 허가구역 (재)지정 대상지역
|
대상지역 |
면적( km²) |
비 고 |
|
|
서울특별시 중랑구 |
중랑구 전체 지역 |
18.50 |
단독주택, 다가구주택, 아파트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 |
2. 허가구역 (재)지정기간 : 2026년 8월 26일부터 2027년 8월 25일까지
3.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
○ 허가대상자 : 외국인 등 (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4호)
○ 허가대상 용도 : 단독주택, 다가구주택, 아파트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
※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, 다가구주택, 아파트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
4.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
|
용 도 지 역 |
면 적 |
|
|
도시지역 |
주거지역 |
6㎡ 초과 |
|
상업지역 |
15㎡ 초과 |
|
|
공업지역 |
15㎡ 초과 |
|
|
녹지지역 |
20㎡ 초과 |
|
|
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 |
6㎡ 초과 |
|
5. 허가구역 (재)지정 토지조서 :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www.molit.go.kr)에서 확인
※ 토지조서는 공고일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토지이동사항 및 등록사항정정 토지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최종조서는 허가구역 지정도면 (구역 설정 을) 기준으로 함.
6. 허가구역 (재)지정 지형도 : 붙임 자료 참조
※ 토지e음(http://www.eum.go.kr)에서 세부정보 확인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