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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공고

서울시 중랑구 공고2026년 8월 25일
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공고문(중랑구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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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61248

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공고

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10조에 따라

국토교통부공고 제2026-1105(2025.8.20.)로 재지정 공고된

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824

중랑구청장

1. 허가구역 ()지정 대상지역


대상지역

면적( km²)

비 고

서울특별시

중랑구

중랑구 전체 지역

18.50

단독주택,

다가구주택,

아파트,

연립주택,

다세대주택


2. 허가구역 ()지정기간 : 2026826일부터 2027825일까지

3.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

허가대상자 : 외국인 등 (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2조제4)

허가대상 용도 : 단독주택, 다가구주택, 아파트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

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, 다가구주택, 아파트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

4.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

용 도 지 역

면 적

도시지역

주거지역

6초과

상업지역

15초과

공업지역

15초과

녹지지역

20초과

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

6초과


5. 허가구역 ()지정 토지조서 : 국토교통부 홈페이(www.molit.go.kr)에서 확인

토지조서는 공고일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이동사항 및 등록사항정정 토지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최종조서는 허가구역 지정도면 (구역 설정 을) 기준으로 함.

6. 허가구역 ()지정 지형도 : 붙임 자료 참조

토지e(http://www.eum.go.kr)에서 세부정보 확인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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