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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개발사업 추진주체 구성방식 주민의견수렴 공고(정릉동 710-81번지 일대)
서울시 성북구 공고• 2026년 1월 29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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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-9334호('25. 6. 5.) 및 14451호('25. 8. 19.)와 관련입니다.
2. 우리 구 정릉동 710-8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31조제2항제2호, 제36조 및 제36조의3 개정으로 정비구역 지정 전 조합설립추진준비위원회 구성이 가능해짐에 따라, 추진주체 구성 방식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가. 공 고 명 : 정릉동 710-8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주체 구성방식 주민의견수렴 조사
나. 대상구역 :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710-81번지 일대
다. 공고내용 : 붙임 문서 참조
라. 공고기간 : 2026. 1. 29.(목) ~ 2026. 2. 27.(금)(30일간)
마. 의견제출 장소 : 성북구청 신속도시정비과(성북구 보문로 168, 8층)
바. 공고방법 : 홈페이지(고시공고)
붙임 1. 공고문(안) 1부.
2. 주민의견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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