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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위13-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예비추진위원장 및 예비감사 당선자 공고

서울시 성북구 공고2026년 3월 9일
예비추진위원장 및 예비감사 당선자 공고문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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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」 제76조 및 「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」 제26조 및 제31조에 의거 장위13-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예비추진위원장, 예비감사의 당선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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