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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월곡제1구역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 고시

서울시 성북구 고시2026년 7월 2일
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 고시문.pdf
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서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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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고시 제2005-558호(2005.04.21.)로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494호(2009.01.02.)로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-160호(2015.06.11.)로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116호(2016.04.14.)로 미아중심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성북제2-신월곡1 결합정비구역 지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17호(2018.01.18.)로 미아중심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성북제2-신월곡1 결합정비구역 변경결정(경미한사항), 2009.08.31. 조합설립인가, 성북구고시 제2020-151호(2020.08.20.)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, 성북구고시 제2022-192호(2022.12.01.)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, 성북구고시 제2023-187호(2023.12.14.)로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 고시된 신월곡제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하고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하고자 합니다. 가. 사 업 명 : 신월곡제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나. 위 치 : 성북구 하월곡동 88-142번지 일대 다. 시행면적 : 56,024.5㎡ 라. 시 행 자 : 신월곡제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마. 건축계획 : 지하6층/지상47층, 11개동 2,200세대(임대197세대 포함) 바. 주요 변경 내용 : 통합심의에 따른 건축계획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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