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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(정릉동 109-2번지 일대 역세권장기전세주택사업)
서울시 성북구 고시• 2026년 8월 6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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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109-2번지 일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(도시정비형 재개발) 정비계획 수립 예정 지역에 대하여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 및 투기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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