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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릉동 223-1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및 행위제한과 지형도면 고시 (정정)

서울시 성북구 고시2026년 2월 19일
조합설립인가 고시문(정정)(정릉동 223_1번지 일대).pdf
지형도면(정정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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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25-156호(2025. 10. 16.)로 「정릉동 223-1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」 조합설립인가 및 행위제한과 지형도면 고시된 지형도면에 오기가 있어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제23조(조합설립인가 등), 같은 법 제23조의3(행위제한 등) 및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조합설립인가 및 행위제한과 지형도면을 정정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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