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(정릉동 109-2번지일대) 사전검토 신청에 따른 - 개발행위허가 제한 시행계획(안)
서울시 성북구 결재문서• 2026년 3월 27일
기관명: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국 주거정비과
생산일자: 2026-03-27
서울시 성북구 고시 · 2026년 8월 6일
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(정릉동109-2번지 일대 역세권장기전세주택사업)
서울시 성북구 공고 · 2026년 4월 30일
개발행위허가 제한 주민의견청취 공고
서울시 성북구 공고 · 2026년 4월 2일
개발행위허가 제한 주민의견청취 공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