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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
서울시 서초구 고시• 2017년 2월 9일
제2355호 구 보 2017. 02. 09
### 고 시
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17 - 10호
# 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
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9조 규정에 의거 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49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## 2017. 02. 09. 서 초 구 청 장
- 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우성3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
- 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- ◦ 정비구역의 위치 :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32-1외 1필지
- ◦ 정비구역의 면적 : 16,736.7㎡
- 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- ◦ 사업시행자의 성명 : 우성3차재건축주택조합 대표 허창화
- ◦ 사업시행자의 주소 :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 138, 6층 (서초동, 동아타워)
- 4. 관리처분계획(변경)의 인가일 : 2017.02.09.
- 5.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의 요지
- 가.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
- (1) 대지면적 : 16,527.10㎡
- (2) 규 모 : 지하2층 ~ 지상33층, 아파트 4개동(421세대) 및 부대·복리시설
- 나.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(전용면적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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