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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
서울시 서초구 고시• 2017년 9월 21일
제2402호 구 보 2017. 9. 21.
### 고 시
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17-114호
# 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
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9조 규정에 의거 방배경남아파트 주택재 건축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49조제3항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17. 9. 21.
##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
- 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방배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
- 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- 가. 정비구역의 위치 :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28-1번지외 1필지
- 나. 정비구역의 면적 : 36,759.8㎡
- 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- 가. 사업시행자의 성명 : 방배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(대표자 윤영숙)
- 나. 사업시행자의 주소 :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6길 10-21, 302호 (방배동, 평산빌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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