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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반포6차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시행(변경)인가 고시
서울시 서초구 고시• 2017년 4월 20일
제2371호 구 보 2017. 4. 20.
#### 고 시
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17-33호
# 신반포6차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시행(변경)인가 고시
우리 구로부터 2005. 7. 5.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신반포로 171(잠원동 74-2 외 1필지) 지상 신반포6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주택재건축사업시행(변경)인가 신청이 있어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 2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(변경)인가하고, 같은 법 제28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17. 4. 20.
##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
### 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
- 가. 정비사업의 종류 : 주택재건축정비사업
- 나. 정비사업의 명칭 : 신반포6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
### 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- 가. 정비구역의 위치 :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74-2호 외 1필지
- 나. 정비구역의 면적 : 34,745.9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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