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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
서울시 서초구 고시• 2017년 9월 7일
제2399호 구 보 2017. 9. 7.
### 고 시
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17-97호
#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
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9조 규정에 의거 신반포6차아파트 주택 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(경미한 변경)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49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17. 9. 7.
##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
- 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신 반 포 6차 아 파 트 주 택 재 건 축 정 비 사 업
- 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- 가. 정비구역의 위치 :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74-2호 외 1필지
- 나. 정비구역의 면적 : 34,745.90㎡
- 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- 가. 사업시행자의 성명 : 신반포6차아파트 재건축조합(대표 김진언)
- 나. 사업시행자의 주소 :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213 (잠원동 75-13 반포쇼핑타운 7동 2층 1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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