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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

서울시 서초구 고시2018년 1월 19일
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.pdf
제2429호 구 보 2018.1.19(금) ## 고 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18-11호 #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9조 규정에 의거 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49조제3항 및 「같은법 시행규칙」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18. 01. 19. # 서 초 구 청 장 - 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서초한양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- 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- 가. 정비구역의 위치 : 서초구 반포동 32-5번지 일대 - 나. 정비구역의 면적 : 39,594.40㎡ - 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- 가. 사업시행자의 성명 : 서초한양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대표자 안기성 - 나. 사업시행자의 주소 :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29, 6층 (반포동, 대영빌딩) - 4. 관리처분계획변경의 인가일 : 2018.01.18. - 5. 관리처분계획 - 가.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- 1) 대지면적 : 38,583.16㎡ - 2) 규 모 : 지하2층 ~ 지상34층 아파트 11개동 829세대 및 부대·복리시설 - 나.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(전용면적기준) - 3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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