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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(변경) 인가

서울시 서초구 고시2018년 7월 19일
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.pdf
제2471호 구 보 2018.7.19(목) ## 고 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18-174호 #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8조 규정에 의거 신반포5차아파트 주택 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18. 7. 19. # 서 초 구 청 장 - 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신반포5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- 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- 가. 정비구역의 위치 :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64-8호 - 나. 정비구역의 면적 : 27,562.30㎡ - 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- 가. 사업시행자의 성명 : 신반포5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(대표 서영규) - 나. 사업시행자의 주소 : 서울특별시 서초구 나루터로 61, 501호(잠원동,태승빌딩) - 4.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일 : 2018. 7.17. - 5.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의 요지 가.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- 1) 대지면적 : 24,557.83㎡ - 2) 지상35층/지하2층 아파트 5개동(595세대), 부대·복리시설 - 38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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