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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
서울시 서초구 고시• 2018년 7월 26일
제2473호 구 보 2018.7.26(목)
## 고 시
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18-178호
#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
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8조 규정에 의거 반포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
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18. 7. 26.
# 서 초 구 청 장
- 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반포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
- 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- 가. 정비구역의 위치 :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30-16호 외 1
- 나. 정비구역의 면적 : 3,621.5㎡
- 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- 가. 사업시행자의 성명 : 반포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(대표 이순복)
- 나. 사업시행자의 주소 :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310-4, 관리사무소 (반포동,현대아파트)
- 4. 관리처분계획인가일 : 2018. 7.20.
- 5.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
가.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
- 1) 대지면적 : 3,614.7㎡
- 2) 지하2층/지상20층, 아파트 2개동(108세대), 부대·복리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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