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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
서울시 서초구 고시• 2018년 9월 6일
제2479호 구 보 2018.9.6(목)
#### 고 시
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18-209호
# 도로명주소 부여고시
우리 구 신축건물 및 도로명주소 미부여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사항이 있어 『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』 및 『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 및 제24조제1항』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18년 8월 31일
## 서 초 구 청 장
### ○ 도로명주소 (3건)
지번|도로명주소|도로명 고시일|도로명주소 고시일|도로명 부여사유|도로명주소 부여사유
※ 별지 참조| | | | |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청 부동산정보과(☎02-2155-6926)에 문의 또는 서초구청 홈페이지(www.seoch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### 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- - 도로명주소는 2018. 8.31.고시 후 『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』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- 공공기관에서 비치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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