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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배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(경미한 사항)

서울시 서초구 고시2018년 10월 25일
방배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.pdf
제2489호 구 보 2018.10.25(목) ## 고 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18-251호 # 방배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(경미한 사항)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-304호(2007.08.30)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이 수립되고,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17-27호(2016.04.07)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(경미한 사항) 결정된, 방배3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(경미한 사항)을 변경 고시합니다. 2018년 10월 25일 서 초 구 청 장 1. 정비구역 지정 : 변경 - 가. 정비사업의 명칭 : 방배3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(변경없음) - 나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: 변경 구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(㎡)| | |비 고 | |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|방배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|서초구 방배동 992-1번지 일대|17,879.8|감) 2.3|17,877.5|서울특별시고시 제2007-304호 (2007. 8. 30) ※ 확정측량 면적 반영 - 다. 정비계획 1)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 - 35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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