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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
서울시 서초구 고시• 2018년 12월 6일
제2502호 구 보 2018.12.6(목)
## 고 시
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18-285호
#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
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8조 규정에 따라 반포주공1단지(1,2,4주구)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18. 12. 6.
# 서 초 구 청 장
- 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반포주공1단지(1,2,4주구)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
- 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- 가. 정비구역의 위치: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810번지 일대
- 나. 정비구역의 면적: 370,484㎡
- 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- 가. 사업시행자의 성명: 반포주공1단지(1,2,4주구)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(조합장 오득천)
- 나. 사업시행자의 주소: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45, 106-502 (반포동, 반포아파트)
- 4. 관리처분계획인가일: 2018. 12. 3.
- 5.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
- 가.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
- 1) 대지면적: 231,795㎡
- 2) 건축규모: 지하4층/지상35층, 아파트(56개동 5,335세대) 및 부대·복리시설
- 나.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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