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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반포5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 고시
서울시 서초구 고시• 2018년 12월 13일
제2503호 구 보 2018.12.13(목)
### 고 시
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18-287호
## 신반포5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 고시
건설부고시 제131호(1976.8.21.)로 아파트지구 지정되어 서울시고시 제2004-419호
- (2004.12.27.)로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변경, 서초구 고시 제2015-69(2015.06.04)호로 정비계획 변경결정된, 반포아파트지구내 신반포5차아파트에 대하여 2001.08.18일 신반포5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인가를 받아 서초구 고시 제2005-44호
- (2005.05.19.)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라 수행한 신반포5차아파트의 재건축정비사업이 서초구 고시 제2018-140(2018.06.04)호로 공사완료 고시 되었으나, 서초구 고시 제2015-7호(2015.01.15.)로 고시된 관리처분계획 인가내용이 일부 변동사항이 있어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78조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
제7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2018. 12. 13.
# 서 초 구 청 장
- 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신반포5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
- 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- 가. 정비구역의 위치 :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64-8
- 나. 정비구역의 면적 : 27,562.7㎡
- 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- 가. 사업시행자의 성명 : 신반포5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(대표 서영규)
- 나. 사업시행자의 주소 : 서울시 서초구 나루터로61, 501호(잠원동, 태승빌딩)
- 4.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일 : 2018.12.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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