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삼호가든 맨션3차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변경인가 고시

서울시 서초구 고시2018년 2월 22일
삼호가든 맨션3차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변경인가 고시.pdf
제2438호 구 보 2018.2.22(목) ## 고 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18-30호 # 삼호가든맨션3차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변경인가 고시 반포동 32-8번지 일대 삼호가든맨션3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으로부터 사업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, 같은 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18. 2. 22. # 서 초 구 청 장 - 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- 가. 정비사업의 종류 : 주택재건축정비사업 - 나. 정비사업의 명칭 : 삼호가든맨션3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- 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- 가. 정비구역의 위치 : 서초구 반포동 32-8번지 외 2필지 - 나. 정비구역의 면적 : 31,228.80㎡ - 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- 가. 사업시행자의 성명 : 삼호가든맨션3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(조합장 윤병기) - 나. 사업시행자의 주소 :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55, 305호(서초동, 중앙서초프라자) - 4.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: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72개월 - 5. 사업변경인가일 : 2018. 2. 20. - 5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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