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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양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시행인가 고시
서울시 서초구 고시• 2018년 3월 2일
제2440호 구 보 2018.3.2(금)
## 고 시
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18-37호
# 남양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시행인가 고시
관내 서초동 1611-1호 외1 필지 지상 남양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있어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, 같은 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18. 3. 2.
# 서 초 구 청 장
- 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
- 가. 정비사업의 종류 : 가로주택정비사업
- 나. 정비사업의 명칭 : 남양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
- 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- 가. 정비구역의 위치 : 서초구 서초동 1611-1 외1필지
- 나. 정비구역의 면적 : 2,302.8㎡
- 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- 가. 사업시행자의 성명 : 남양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(조합장 김향희)
- 나. 사업시행자의 주소 :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리풀길 20
- 4.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: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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