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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 고시
서울시 서초구 고시• 2019년 10월 4일
제2576호 구 보 2019.10.4(금)
## 고 시
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19-190호
#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 고시
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4조 규정에 의거 신반포18차,24차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(변경)을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
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19. 10. 4.
# 서 초 구 청 장
- 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신반포18차․24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
- 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- 가. 정비구역의 위치 :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52번지외 2필지
- 나. 정비구역의 면적 : 22,929.90㎡(확정측량결과에 따른 0.2㎡ 감소)
- 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- 가. 사업시행자의 성명 : 신반포18차․24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(대표 조영미)
- 나. 사업시행자의 주소 :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101안길 17, 201호(자은빌딩)
- 4.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일 : 2019. 10. 01.
- 5. 관리퍼분계획(변경)인가의 요지
가.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: 대지면적 0.3㎡ 감소
- 1) 대지면적 : 21,674.20㎡(확정측량결과에 따른 0.3㎡ 감소)
- 2) 지상32층/지하3층, 아파트6개동(475세대), 부대·복리시설 : 변경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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