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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

서울시 서초구 공고2019년 12월 26일
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.pdf
제2602호 구 보 2019.12.26(목) ### 공 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2019-1912호 ##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 - 1. 신반포3차·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신청서가 제출되어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관계 서류의 공람 및 의견을 청취합니다. - 2. 본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안에 의견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작성하여 공고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관계 도서는 서초구청 주거 개선과 및 반포2동주민센터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2019년 12월 26일 # 서 초 구 청 장 - 가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- 1) 정비사업의 종류: 주택재건축정비사업 - 2) 정비사업의 명칭: 신반포3차·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- 나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- 1) 정비구역의 위치: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-1번지 일대 - 2) 정비구역의 면적: 168,472.60㎡ - 다. 정비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- 1) 사업시행자의 성명: 신반포3차·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(대표자 김석중) - 2) 사업시행자의 주소: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304, 703호(잠원동, 금정빌딩) - 라. 정비사업 시행기간: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60개월 - 마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: 해당없음 - 28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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