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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 공고

서울시 서초구 공고2019년 10월 24일
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공고.pdf
제2583호 구 보 2019.10.24(목) ## 고 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19-201호 #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4조 규정에 의거 신반포14차아파트 주택 재건축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(변경)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78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19. 10. 24. # 서 초 구 청 장 - 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신반포14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- 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- 가. 정비구역의 위치 :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74외 1필지 - 나. 정비구역의 면적 : 10,628.8㎡ - 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- 가. 사업시행자의 성명 : 신반포14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(대표 김정현) - 나. 사업시행자의 주소 :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23길 30, 224호(잠원동, 반원상가) - 4.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일 : 2019. 10. 22. - 5.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의 요지 - 가.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- 1) 대지면적 : 10,054.4㎡ - 2) 건축규모 : 지상34층/지하3층, 아파트 3개동(280세대) 및 부대·복리시설 등 - 나.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- 5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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