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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
서울시 서초구 고시• 2019년 1월 31일
제2512호 구 보 2019.1.31(목)
## 고 시
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19-23호
#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
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8조 규정에 의거 남양연립가로주택정비 사업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
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19. 1. 31.
# 서 초 구 청 장
- 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남양연립가로주택정비사업
- 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- 가. 정비구역의 위치 :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11-1외 1
- 나. 정비구역의 면적 : 2,302.7㎡
- 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- 가. 사업시행자의 성명 : 남양연립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(대표 김향희)
- 나. 사업시행자의 주소 :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18길 56 센츄리2오피스텔 1501호
- 4. 관리처분계획인가일 : 2019. 1. 24.
- 5.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
- 가.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
- 1) 대지면적 : 2,302.7㎡
- 2) 지하2층/지상7층, 공동주택(아파트) 2개동(55세대)
- 나.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(상가 및 보류지 해당없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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