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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

서울시 서초구 고시2019년 1월 31일
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.pdf
제2512호 구 보 2019.1.31(목) ## 고 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19-23호 #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8조 규정에 의거 남양연립가로주택정비 사업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19. 1. 31. # 서 초 구 청 장 - 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남양연립가로주택정비사업 - 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- 가. 정비구역의 위치 :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11-1외 1 - 나. 정비구역의 면적 : 2,302.7㎡ - 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- 가. 사업시행자의 성명 : 남양연립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(대표 김향희) - 나. 사업시행자의 주소 :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18길 56 센츄리2오피스텔 1501호 - 4. 관리처분계획인가일 : 2019. 1. 24. - 5.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- 가.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- 1) 대지면적 : 2,302.7㎡ - 2) 지하2층/지상7층, 공동주택(아파트) 2개동(55세대) - 나.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(상가 및 보류지 해당없음) - 21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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