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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
서울시 서초구 고시• 2019년 2월 21일
제2517호 구 보 2019.2.21(목)
## 고 시
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19-36호
#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
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15-62호(2015.5.21)호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16-93호(2016.9.29)호에 의거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8조 규정에 의거 방배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19. 2. 21.
# 서 초 구 청 장
- 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방배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
- 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- 가. 정비구역의 위치 :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992-1번지 외 49필지
- 나. 정비구역의 면적 : 17,877.50㎡
- 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- 가. 사업시행자의 성명 : 방배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(조합장 손달익)
- 나. 사업시행자의 주소 :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140(방배3동 985-6)202호
- 4.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일 : 2019. 2. 19.
- 5.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의 요지
- 가.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
- 1) 대지면적 : 17,877.50㎡
- 2) 지하4층/지상15층, 아파트 5개동(353세대), 부대·복리시설
- 나.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
- 5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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