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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배 삼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(경미한 사항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시 서초구 고시2019년 2월 28일
방배 삼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.pdf
제2518호 구 보 2019.2.28(목) ### 고 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19-42호 # 방배 삼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(경미한 사항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-33호(2012.02.09.)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결정 고시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-226호(2017.06.29.)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(경미한 사항)이 결정된 서초구 방배동 1018-1번지 일대 방배 삼익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」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변경(경미한 사항)을 결정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 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## 2019년 2월 28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1. 변경(경미한 사항) 사유 ○ 2018년 제3차 서초구 교통영향평가 사전검토의견 통보・심의 (2018.04.19.~23.) 및 2018년 제7차 서울특별시 건축(소)위원회 자문 (2018.08.29.)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정비계획 변경(경미 한 사항) 결정함 - 20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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