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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

서울시 서초구 고시2019년 4월 25일
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.pdf
제2532호 구 보 2019.4.25(목) ## 고 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19-78호 #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8조 규정에 의거 서초무지개아파트 주택재 건축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(변경)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78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19. 4. 25. # 서 초 구 청 장 - 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무지개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- 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- 가. 정비구역의 위치 :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35외 1필지 - 나. 정비구역의 면적 : 61,641.40㎡ - 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- 가. 사업시행자의 성명 : 서초무지개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(대표 구대환) - 나. 사업시행자의 주소 : 서울 서초구 효령로 74길 4, 6층(서초동, 우담빌딩) - 4.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일 : 2019. 4. 24. - 5.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의 요지 가.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- 1) 대지면적 : 53,921.60㎡ - 2) 건축규모 : 지상35층/지하4층, 아파트 9개동(1,446세대) 및 부대·복리시설 등 - 8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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