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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
서울시 서초구 고시• 2019년 4월 25일
제2532호 구 보 2019.4.25(목)
## 고 시
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19-78호
#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
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8조 규정에 의거 서초무지개아파트 주택재 건축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(변경)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78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19. 4. 25.
# 서 초 구 청 장
- 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무지개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
- 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- 가. 정비구역의 위치 :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35외 1필지
- 나. 정비구역의 면적 : 61,641.40㎡
- 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- 가. 사업시행자의 성명 : 서초무지개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(대표 구대환)
- 나. 사업시행자의 주소 : 서울 서초구 효령로 74길 4, 6층(서초동, 우담빌딩)
- 4.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일 : 2019. 4. 24.
- 5.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의 요지
가.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
- 1) 대지면적 : 53,921.60㎡
- 2) 건축규모 : 지상35층/지하4층, 아파트 9개동(1,446세대) 및 부대·복리시설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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