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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반포 궁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공람 공고

서울시 서초구 공고2019년 6월 20일
신반포 궁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공람 공고.pdf
제2548호 구 보 2019.6.20(목) ### 공 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2019-931호 # 신반포 궁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공람 공고 - 1.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-309호(2011. 10. 20)로 주택재건축정비예정 구역으로 지정, 2014. 8. 21일 정비구역으로 지정, 2015. 5. 7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된 우리구 반포동 65-1 일대 신반포 궁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, - 2. 재건축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진행하고자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0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작성하여 공람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## 2019년 6월 20일 서 초 구 청 장 - 가. 사업개요 - - 정비사업명: 신반포 궁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- - 정비구역의 위치: 반포동 65-1 일대 (구역면적: 11,520㎡) - - 사업시행자: 신반포 궁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(추진위원장 한진우) - 나. 해제사유: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0조제1항제2호다목 -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함 - 다. 의견제출 장소 1) 서초구청 주거개선과 (☎02-2155-7342)/ 2) 반포4동 주민센터 (☎02-2155-7682) - 라. 공람기간: 2019. 6. 20. ~ 2019. 7. 22. - 15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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