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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 고시
서울시 서초구 고시• 2020년 7월 2일
제2647호 구 보 2020.07.02.(목)
### 고 시
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0-148호
##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 고시
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8조 규정에 따라 신반포15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 분계획(변경)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20. 7. 2.
# 서 초 구 청 장
- 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
- 가. 정비사업의 종류 : 주택재건축정비사업
- 나. 정비사업의 명칭 : 신반포15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
- 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- 가. 정비구역의 위치 :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2번지 외 1필지
- 나. 정비구역의 면적 : 31,983.10㎡
- 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- 가. 사업시행자의 성명 : 신반포15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(대표자 김종일)
- 나. 사업시행자의 주소 :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3길 8, 511호(반포동, 반포프라자)
- 4.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일 : 2020. 6. 30.
- 5.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의 요지
- 가.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
- 1) 대지면적 : 27,846.20㎡
- 2) 지상35층/지하4층, 아파트 6개동(641세대)
- 나.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
공급대상|주택 규모별 공급세대수| | | |
계|60㎡ 이하|60㎡ 초과 ~ 85㎡ 이하|85㎡ 초과 ~ 115㎡ 이하|115㎡ 초과
계|641|203|219|60|159
토지등소유자|337|156|3|42|136
일반분양|263|8|216|17|22
보류지|4|2|-|1|1
재건축소형(임대)|37|37|-|-|-
- 다.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 명세
- 1) 신 설 : 도로 2,735.9㎡, 공원 1,401.0㎡
- 2) 폐 지 : 도로 1,542.1㎡
- 라. 기존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: 철거 완료
- 6. 관계서류는 서초구청 주거개선과(☎02-2155-7342)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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