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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

서울시 서초구 고시2020년 11월 26일
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.pdf
제2687호 구 보 2020.11.26.(목) ### 고 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0–224호 ##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8조 규정에 의거 신반포6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 (변경)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20. 11. 26. # 서 초 구 청 장 - 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신반포6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- 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- 가. 정비구역의 위치 :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74-2 외 1필지 - 나. 정비구역의 면적 : 34,745.90㎡ - 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- 가. 사업시행자의 성명 : 신반포6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(대표 김진언) - 나. 사업시행자의 주소 :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213, 7동 2층 1호(반포쇼핑타운) - 4.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일 : 2020. 11. 20. - 5.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의 요지 - 가.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- 1) 대지면적 : 30,531.90㎡ - 2) 건축규모 : 지하2층/지상35층, 아파트 7개동(757세대) 및 부대·복리시설 - 나.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공급대상|주택 규모별 공급세대수| | | | | | | | | | | 계|59.98|59.97|59.97|84.98|84.95|84.94|98.99|98.87|98.96|114.96|114.78 계|757|85|19|23|186|123|31|66|68|31|91|34 토지등소유자|559|2| |9|186|112|13|66|62|19|89|1 일반분양|142|47|5|9| |11|17| |6|12|2|33 보류지|3|1|1| | | |1| | | | | 재건축소형(임대)|53|35|13|5| | | | | | | | - 다.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 명세 - 1) 신 설 : 도로(1,377.9㎡), 공원(2,000㎡), 녹지(836.1㎡) - 2) 폐 지 : 해당없음 - 라. 기존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: 기존건축물 철거완료 - 마. 주요 변경내용 : 조합원 명의변경, 분양계약에 따른 일반분양가 적용, 자금운영계획 변경 등 ※ 관계서류는 서초구청 주거개선과(☎2155-7341)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 - 3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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