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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규모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

서울시 서초구 고시2020년 12월 10일
소규모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.pdf
제2690호 구 보 2020.12.10.(목) ### 고 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0–238호 ## 소규모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부칙 제6조 및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4조 규정에 의거 신성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20. 12. 10. # 서 초 구 청 장 - 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신성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 - 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- 가. 정비구역의 위치 :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593-98번지 외 3필지 - 나. 정비구역의 면적 : 4,882.0㎡ - 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- 가. 사업시행자의 성명 : 방배동 신성빌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(대표 임승휘) - 나. 사업시행자의 주소 :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297길11, 가동 312호(방배동, 신성빌라) - 4. 관리처분계획인가일 : 2020. 12. 8. - 5.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- 가.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- 1) 대지면적 : 4,880.0㎡ - 2) 지하2층/지상6층, 공동주택(아파트) 5개동(90세대) - 나.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공급대상|주택규모별(전용면적기준)공급세대수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계|50.84|60.17|63.80|64.48|65.76|67.76|67.32|67.04|69.24|68.89|68.36|69.94|69.82|81.06|84.66 계|90|5|1|1|5|1|5|5|5|36|5|5|8|2|3|3 토지등소유자|65|3|1|1|2|1|1|4|2|33|2|1|8|2|1|3 보류시설|2|-|-|-|-|-|1|-|-|-|-|1|-|-|-|- 일반분양|23|2|-|-|3|-|3|1|3|3|3|3|-|-|2|- - 다.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 명세 : 해당없음 - 라. 기존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: 2021. 3. ~ 2021. 4. ※ 관계서류는 서초구청 주거개선과(☎02-2155-7346)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 - 4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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