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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

서울시 서초구 고시2020년 3월 19일
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.pdf
제2622호 구 보 2020.3.19.(목) 고 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0-43호 #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8조 규정에 의거 신반포13차아파트 주택 재건축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(변경)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20. 3. 19. ## 서 초 구 청 장 - 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신반포13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- 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- 가. 정비구역의 위치 :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52-2 외 1필지 - 나. 정비구역의 면적 : 13,406.6㎡ - 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- 가. 사업시행자의 성명 : 신반포13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(대표 김난아) - 나. 사업시행자의 주소 : 서울시 서초구 나루터로 37, 209호(잠원동, 신사쇼핑센터) - 4.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일 : 2020. 3. 12. - 5.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의 요지 - 가.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- 1) 대지면적 : 12,053.80㎡ - 2) 건축규모 : 지하3층/지상35층, 아파트 3개동(330세대) 및 부대·복리시설 - 나.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공급대상|주택 규모별(전용면적기준) 공급세대수| | | | | | 계|49.99㎡|59.99㎡|84.94㎡|84.92㎡|107.97㎡|118.97㎡ 계|330|26|75|34|130|34|31 토지등소유자|199|-|39|12|91|27|30 보류지|2|-|-|-|-|1|1 일반분양|98|6|25|22|39|6|- 재건축 소형(임대)|31|20|11|-|-|-|- - 15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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