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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
서울시 서초구 고시• 2020년 3월 19일
제2622호 구 보 2020.3.19.(목)
고 시
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0-43호
#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
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8조 규정에 의거 신반포13차아파트 주택 재건축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(변경)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20. 3. 19.
## 서 초 구 청 장
- 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신반포13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
- 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- 가. 정비구역의 위치 :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52-2 외 1필지
- 나. 정비구역의 면적 : 13,406.6㎡
- 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- 가. 사업시행자의 성명 : 신반포13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(대표 김난아)
- 나. 사업시행자의 주소 : 서울시 서초구 나루터로 37, 209호(잠원동, 신사쇼핑센터)
- 4.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일 : 2020. 3. 12.
- 5.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의 요지
- 가.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
- 1) 대지면적 : 12,053.80㎡
- 2) 건축규모 : 지하3층/지상35층, 아파트 3개동(330세대) 및 부대·복리시설
- 나.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
공급대상|주택 규모별(전용면적기준) 공급세대수| | | | | |
계|49.99㎡|59.99㎡|84.94㎡|84.92㎡|107.97㎡|118.97㎡
계|330|26|75|34|130|34|31
토지등소유자|199|-|39|12|91|27|30
보류지|2|-|-|-|-|1|1
일반분양|98|6|25|22|39|6|-
재건축 소형(임대)|31|20|11|-|-|-|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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