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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
서울시 서초구 공고• 2021년 9월 30일
제2788호 구 보 2021.09.30.(목)
### 공 고
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2021-1737호
##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
- 1. 신반포3차·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신청서가 제출 되어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관계 서류의 공람 및 의견을 청취합니다.
- 2. 본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안에 의견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작성하여 공고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관계 도서는 서초구청 주거개선과 및 반포2동주민센터에 비치 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2021년 9월 30일
# 서 초 구 청 장
- 가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
- 1) 정비사업의 종류: 주택재건축정비사업
- 2) 정비사업의 명칭: 신반포3차·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
- 나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- 1) 정비구역의 위치: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-1번지 일대
- 2) 정비구역의 면적: 168,472.60㎡
- 다. 정비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- 1) 사업시행자의 성명: 신반포3차·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(대표자 김석중)
- 2) 사업시행자의 주소: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304, 703호(잠원동, 금정빌딩)
- 라. 정비사업 시행기간: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60개월
- 마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: 해당없음
- 바. 건축물의 대지면적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사항
- 1) 대지면적: 119,977.8㎡, 건폐율: 19.85%, 용적률: 299.84%, 최고높이: 109.70m
- 2) 지하4층/지상35층, 아파트(23개동, 2,990세대) 및 부대․복리시설, 근린생활시설
- 3) 기타 자세한 사항은 비치된 도서 참조
※ 주요 변경사항: 단위세대 외부창호 등 변경, 부대복리시설 내부 레이아웃 및 면적 변경,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건축계획 및 면적 변경 등
- 사.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: 비치된 도서 참조
- 아. 공람 및 열람 장소: 서초구청 주거개선과(☎ 02-2155-7342), 반포2동주민센터(☎ 02-2155-7622)
- 자. 공람기간: 2021. 10. 1. ~ 2021. 10. 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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