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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

서울시 서초구 공고2021년 11월 11일
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.pdf
제2801호 구 보 2021.11.11.(목) ## 공 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2021-2010호 #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 - 1. 신반포2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를 위한 신청서가 제출되어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에 의거 관계서류의 공람 및 의견을 청취합니다. - 2. 본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안에 의견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작성하여 공고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관계도서는 서초구청 주거개선과 및 잠원동주민센터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2021년 11월 11일 # 서 초 구 청 장 - 가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- 1) 정비사업의 종류: 주택재건축정비사업 - 2) 정비사업의 명칭: 신반포2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- 나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- 1) 정비구역의 위치: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59-10번지 외 3필지 - 2) 정비구역의 면적: 8,785.9㎡ - 다. 정비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- 1) 사업시행자의 성명: 신반포2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(대표자 민병대) - 2) 사업시행자의 주소: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307, 삼정빌딩 4층 - 라. 정비사업 시행기간: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60개월 - 마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: 해당없음 - 바. 건축물의 대지면적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사항 - 1) 대지면적: 8,785.9㎡, 건폐율: 28.88%, 용적률: 298.76%, 최고높이: 60.7m - 2) 지하4층/지상20층, 아파트(2개동, 251세대) 및 부대․ 복리시설 - 3) 기타 자세한 사항은 비치된 도서 참조 - 사.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: 비치된 도서 참조 - 아. 공람 및 열람 장소: 서초구청 주거개선과(☎ 02-2155-7359), 잠원동주민센터 - 자. 공람기간: 2021.11.12. ~ 11.26. - 4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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