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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(변경), 신반포4차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 결정(변경),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공람 공고
서울시 서초구 공고• 2021년 11월 18일
제2804호 구 보 2021.11.18.(목)
### 공 고
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2021-2035호
#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(변경), 신반포4차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 결정(변경),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공람 공고
- 1. 건설부고시 제131호(1976.08.21.)로 아파트지구 지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-419호 (2004.12.27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-332호(2012.12.13.), 서울특별시고시 제 2021-78호(2021.02.15.)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(변경)된 반포아파트지구에 대 하여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5조 및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청 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계도서를 공람합니다.
- 2. 본 공람내용에 대하여 관계서류를 서초구 주거개선과, 반포3동주민센터 및 조합사무실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는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공람장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21년 11월 18일
##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
- 1. 공람기간 : 2021년 11월 18일(목) ~ 2021년 12월 20일(월) (공고일로부터 33일간)
- 2. 공람장소
- - 서초구청 주거개선과(구청본관 8층) ☎02-2155-7345
- - 반포3동 주민센터 ☎02-2155-7651
- - 신반포4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 ☎02-592-1310
- 3. 공람사유 : 신반포4차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 결정(변경)을 위한 공람 공고
- 4. 공람내용 : 신반포4차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 결정(변경)(안) (공람장소에 비치)
- 5. 기타사항 : 본 공람 내용에 관하여 공고시 생략되었거나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공람장소에 공람하여야 하며, 모든 공람 관계서류 및 도면은 본 공람으로 고지된 것으로 갈음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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