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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
서울시 서초구 고시• 2021년 1월 21일
제2705호 구 보 2021.01.21.(목)
### 고 시
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1–4호
##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
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8조 규정에 의거 신반포18차 337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관리 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21. 1. 21.
# 서 초 구 청 장
- 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신반포18차 337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
- 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- 가. 정비구역의 위치 :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49-17
- 나. 정비구역의 면적 : 5,917.70㎡
- 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- 가. 사업시행자의 성명 : 신반포18차 337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(대표 김종근)
- 나. 사업시행자의 주소 : 서울시 서초구 잠원로 195(잠원동, 신반포18차 337동 내)
- 4. 관리처분계획인가일 : 2021. 1. 14.
- 5.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
- 가.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
- 1) 대지면적 : 5,612.78㎡
- 2) 건축규모 : 지하3층/지상31층, 아파트 2개동(182세대) 및 부대·복리시설
- 나.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
공급대상|주택 규모별 공급세대수| | | | | | |
계|40.01㎡|40.83㎡|47.08㎡|53.21㎡|53.96㎡|53.82㎡|94.56㎡
계|182|38|28|29|29|29|3|26
토지등소유자|178|38|26|28|29|29|3|25
일반분양|2|-|-|1|-|-|-|1
보류지|2|-|2|-|-|-|-|
재건축 소형(임대)|-| | | | | | |
- 다.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 명세
- 1) 신 설 : 도로(304.92㎡)
- 2) 폐 지 : 해당없음
- 라. 기존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: 2021. 5. ~8. (조합원의 이주상황 및 시공자와 도급공사 계약조건에 따라 변동 가능)
※ 관계서류는 서초구청 주거개선과(☎2155-7341)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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