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삼호가든맨션3차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

서울시 서초구 고시2021년 5월 6일
삼호가든맨션3차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.pdf
제2743호 구 보 2021.05.06.(목) ### 고 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1-74호 ## 삼호가든맨션3차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우리구 반포동 32-8 외 2필지 지상 삼호가든맨션3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사업 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5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하고, 같은 법 제50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21. 05. 06. # 서 초 구 청 장 - 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- 가. 정비사업의 종류 : 주택재건축정비사업 - 나. 정비사업의 명칭 : 삼호가든맨션3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- 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- 가. 정비구역의 위치 :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32-8 외 2필지 - 나. 정비구역의 면적 : 31,229.80㎡ - 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- 가. 사업시행자의 성명 : 삼호가든맨션3차아파트 주택재축정비사업조합(대표 윤병기) - 나. 사업시행자의 주소 :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55, 305호(서초동, 중앙서초프라자) - 4.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: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82개월 - 5. 사업시행변경인가일 : 2021. 05. 03. - 6. 사업시행변경내용 - 가. 조경 특화에 따른 조경식재 등 변경 - 나. 주민공동시설(커뮤니티시설) 평면 레이아웃 변경 및 면적 증가 등 - 7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: 해당 없음. - 56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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