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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로주택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

서울시 서초구 고시2021년 6월 3일
가로주택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.pdf
제2752호 구 보 2021.06.03.(목) ### 고 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 2021-95 호 ##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8조 규정에 의거 남양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(변경)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21. 06. 03. # 서 초 구 청 장 - 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남양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- 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- 가. 정비구역의 위치 :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11-1 외 1 필지 - 나. 정비구역의 면적 : 2,302.7㎡ - 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- 가. 사업시행자의 성명 : 남양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(대표 김향희) - 나. 사업시행자의 주소 : 서울시 서초구 사임당로 58, 208호(서초동,제일빌딩) - 4.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일 : 2021. 05. 28. - 5.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의 요지 - 가.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- 1) 대지면적 : 2,302.7㎡ - 2) 건축규모 : 지하2층/지상7층, 공동주택(아파트) 2개동(55세대) - 나.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(상가 및 보류지 해당없음) 공급대상|주택 규모별 공급세대수| | | | 계|59.0623㎡|61.1795㎡|71.1108㎡|73.1369㎡ 계|55|25|2|2|26 토지등소유자|36|15|-|2|19 보류시설|-|-|-|-|- 일반분양|19|10|2|-|7 - 다.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 명세 : 해당없음 - 라. 기존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: 기존건축물 철거완료 - 마. 주요 변경내용 : 조합원의 평형 및 동·호수 변경에 따른 분양수입, 비례율 변경 등 ※ 관계서류는 서초구청 주거개선과(☎2155-7330)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 - 78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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