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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로주택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
서울시 서초구 고시• 2021년 6월 3일
제2752호 구 보 2021.06.03.(목)
### 고 시
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 2021-95 호
##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
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8조 규정에 의거 남양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(변경)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21. 06. 03.
# 서 초 구 청 장
- 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남양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
- 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- 가. 정비구역의 위치 :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11-1 외 1 필지
- 나. 정비구역의 면적 : 2,302.7㎡
- 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- 가. 사업시행자의 성명 : 남양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(대표 김향희)
- 나. 사업시행자의 주소 : 서울시 서초구 사임당로 58, 208호(서초동,제일빌딩)
- 4.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일 : 2021. 05. 28.
- 5.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의 요지
- 가.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
- 1) 대지면적 : 2,302.7㎡
- 2) 건축규모 : 지하2층/지상7층, 공동주택(아파트) 2개동(55세대)
- 나.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(상가 및 보류지 해당없음)
공급대상|주택 규모별 공급세대수| | | |
계|59.0623㎡|61.1795㎡|71.1108㎡|73.1369㎡
계|55|25|2|2|26
토지등소유자|36|15|-|2|19
보류시설|-|-|-|-|-
일반분양|19|10|2|-|7
- 다.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 명세 : 해당없음
- 라. 기존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: 기존건축물 철거완료
- 마. 주요 변경내용 : 조합원의 평형 및 동·호수 변경에 따른 분양수입, 비례율 변경 등
※ 관계서류는 서초구청 주거개선과(☎2155-7330)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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