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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
서울시 서초구 공고• 2022년 6월 2일
제2861호 구 보 2022.06.02.(목)
## 공 고
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2022 1121호
#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
우리구 잠원동 65-33번지 신반포22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 신청이 있어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서류를 서초구청 주거개선과, 잠원동 주민센터 및 조합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공람하고자 하오니 공람기간 내에 의견이 있는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람의견서를 공람 장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22년 6월 2일 서 초 구 청 장
- 가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
- 1) 정비사업의 종류: 주택재건축정비사업
- 2) 정비사업의 명칭: 신반포22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
- 나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- 1) 정비구역의 위치: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65-33번지
- 2) 정비구역의 면적: 9,168.80㎡
- 다. 정비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- 1) 사업시행자의 성명: 신반포22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(대표자 김명기)
- 2) 사업시행자의 주소: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86, 신반포22차아파트 옆 컨테이너
- 라. 정비사업 시행기간 :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120개월
- 마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: 해당없음
- 바. 건축물의 대지면적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사항
- 1) 대지면적: 9,168.80㎡, 건폐율: 17.52%, 용적률: 269.81%, 최고높이: 105.5m
- 2) 지하3층/지상35층, 아파트(2개동, 160세대) 및 부대․복리시설, 근린생활시설
- 3) 기타 자세한 사항은 비치된 도서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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