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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반포18차 337동 주택재건축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

서울시 서초구 고시2022년 1월 6일
신반포18차 337동 주택재건축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.pdf
제2816호 구 보 2022.01.06.(목) ## 고 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2-2호 # 신반포18차 337동 주택재건축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우리구 잠원동 49-17번지 지상 신반포18차 337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 계획변경인가 신청이 있어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제5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변경인 가하고, 같은 법 제50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. 2022년 1월 6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- 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- 가. 정비사업의 종류 : 주택재건축정비사업 - 나. 정비사업의 명칭 : 신반포18차 337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 - 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- 가. 정비구역의 위치 :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49-17 - 나. 정비구역의 면적 : 5,917.70㎡ - 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- 가. 사업시행자의 성명 : 신반포18차 337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(대표 김종근) - 나. 사업시행자의 주소 : 서울시 서초구 잠원로 195, 신반포18차 337동 - 4.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: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42개월 - 5. 사업시행변경인가일 : 2021. 12. 30. - 6. 사업시행변경내용 - 가. 주택건설세대수 2세대 감소(182세대→178세대), 최고층수 1개층 감소(31층→30층) - 나. 세대 평형별 및 부대·복리시설 평면계획 변경, 주차대수 증가(233대 →267대) 등 - 7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: 해당 없음. - 8. 건축물의 대지면적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사항 - 14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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