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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포미도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(안),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공람 공고

서울시 서초구 공고2022년 3월 24일
반포미도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공람 공고.pdf
제2840호 구 보 2022.03.24.(목) ### 공 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 2022 – 614호 # 반포미도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(안),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공람 공고 - 1.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60-4번지 반포미도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, 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」 제15조 및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, 관계도서를 공람합니다. - 2. 본 공람내용에 대하여 관계서류를 서초구 주거개선과, 반포4동 주민센터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는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공람장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## 2022년 3월 24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- 1. 공람기간 : 2022년 3월 24일(목) ~ 2021년 4월 26일(화) (공고일로부터 33일간) - 2. 공람장소 - - 서초구청 주거개선과(구청본관 8층) ☎ 02-2155-7342 - - 반포4동 주민센터 ☎ 02-2155-7689 - 3. 공람사유 : 반포미도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공람 공고 - 4. 공람내용 : 반포미도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 결정(안) (공람장소에 비치) - 5. 기타사항 : 본 공람 내용에 관하여 공고시 생략되었거나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공람장소에서 공람하여야 하며, 모든 공람 관계서류 및 도면은 본 공람으로 고지된 것으로 갈음함. - 4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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