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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반포15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 고시
서울시 서초구 고시• 2023년 11월 9일
제3012호 구 보 2023. 11. 9.(목)
## 고 시
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23-152호
# 신반포15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 고시
우리구 신반포15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 가 신청이 있어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, 같은 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23.11. 9.
# 서초구청장
- 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
- 가. 정비사업의 종류 : 재건축사업
- 나. 정비사업의 명칭 : 신반포15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
- 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- 가. 정비구역의 위치 :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2번지 외 1필지
- 나. 정비구역의 면적 : 31,983.1㎡
- 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- 가. 사업시행자의 성명 : 신반포15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(조합장 김종일)
- 나. 사업시행자의 주소 :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3길 8, 511호(반포동, 반포프라자)
- 4.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: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일로부터 60개월
- 5.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일 : 2023.11.0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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