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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 고시

서울시 서초구 고시2023년 12월 7일
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.pdf
제3019호 구 보 2023. 12. 7.(목) ### 고 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3-171호 #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 고시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8조 규정에 따라 신반포3차․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 리처분계획(변경)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23. 12. 07. 서 초 구 청 장 ## 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- 가. 정비사업의 종류 : 주택재건축정비사업 - 나. 정비사업의 명칭 : 신반포3차․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## 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- 가. 정비구역의 위치 :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-1 일대 - 나. 정비구역의 면적 : 168,472.6㎡ ## 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- 가. 사업시행자의 성명 : 신반포3차․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(조합장 김석중) - 나. 사업시행자의 주소 :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307, 703호(잠원동, 금정빌딩) - 48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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