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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[용도지구(아파트지구)/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·지구단위계획] 및 신반포2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·정비계획 결정(변경)(안) 공람 공고

서울시 서초구 공고2023년 10월 19일
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아파트지구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 및 신반포2차아파트.pdf
### 공 고 서울특별시 서초구공고 제2023-2309호 # 도시관리계획[용도지구(아파트지구)/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·지구단위계획] 및 신반포2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·정비계획 결정(변경)(안) 공람 공고 건설부고시 제131호(1976.8.21.)로 아파트지구 지정, 건설부 건축4441-6149호(1977.3.29.)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421호(2023.09.21)로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(변경), 서 울특별시고시 제2023-422호(2023.09.21.)로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 위계획 수립 결정된 신반포2차아파트에 대하여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하여 「도시 및 주 거환경정비법」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 이 공고하고 관계서류를 공람합니다. 신반포2차아파트 정비구역 지정·정비계획 결정(변경)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업구역 내 토 지등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공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. 2023년 10월 19일 ##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- Ⅰ. 공람기간 : 2023.10.19. ~ 2023.11.20. (30일 이상) - Ⅱ. 공람장소 및 의견제출장소 - - 서초구청 재건축사업과 (☎02-2155-7363) - - 반포3동 주민센터 (☎02-2155-7656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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