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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(안) 공람 공고
서울시 서초구 공고• 2023년 10월 19일
제3007호 구 보 2023. 10. 19.(목)
## 공 고
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2023-2351호
#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(안) 공람 공고
우리구 양재동 18-16번지 외 1필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 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제23조제9항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를 서초구청 재건축사업과에 비 치하여 주민에게 공람하고자 하오니,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의견서를 공람장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23년 10월 19일
# 서 초 구 청 장
- 1. 공람기간 : 2023.10.19. ~ 2023.11.02.(14일 이상)
- 2. 공람장소 : 서초구청 재건축사업과(8층) [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, 8층]
- 3. 공람내용
- 가. 양재동 풍림, 현대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(안)
- 나. 근 거: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제23조제9항
- 다. 주요내용: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제23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등
구 분|사업의 종류|조합 명칭|위 치|면적(㎡)|비 고
조합설립인가|가로주택정비사업|양재동 풍림, 현대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|양재동 16-18번지 외 1필지|3,301.90|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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